'공매도 위반' 자산운용·증권사 적발

입력 2023-09-10 18:17   수정 2023-09-11 00:33

금융감독당국이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 공매도 순보유 잔액 지연 공시 등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10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물렸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치안을 의결했다. 케플러슈브뢰는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주식 4만1919주(44억5000만원)의 매도 주문을 내 과징금을 통보받았다.

증선위는 도이체방크,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는 공매도 순보유 잔액을 늦게 보고했거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2억55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신한자산운용의 과태료가 7050만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일간 45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 잔액을 늦게 보고했다. 맥쿼리은행은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 192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 잔액을 지연 보고해 과태료 5400만원을 통보받았다. 증선위는 키움증권 3150만원, 한양증권 3000만원, SK증권과 노바스코티아아시아은행 각 2400만원, 씨스퀘어자산운용 1200만원, HSBC와 도이체방크 각 750만원, 부국증권 600만원 등의 과태료도 통보했다. 박모씨에겐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610만원이 통보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을 불러 공매도 주문 절차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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